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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유류분 상속권 상실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재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소식이 조세일보에 게재됐습니다.

세미나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을 규정한 일부 민법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유류분 사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김경수 변호사가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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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바른,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등에 대한 헌재 결정ㆍ법 개정 개관' 세미나 개최-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