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를 둘러싼 건설사와 시공사의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전국 건설 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의 부동산개발 및 건설분쟁 대응 전문가 김용우 변호사의 코멘트가 한국경제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에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일반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물가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규정에 우선하는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