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 결정에 따른 김경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1심 결정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건에서 당장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