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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추 변호사가 기고한 "유치권 소멸사유 종료 후 소유권 취득해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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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유치권 소멸사유 종료 후 소유권 취득해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