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추 변호사가 기고한 '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조합 설립하면 인가 취소 사유된다'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조합 설립하면 인가 취소 사유된다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