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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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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202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