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소득세법상 신규 주택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봐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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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소득세법상 신규 주택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봐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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