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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이 의약뉴스, 청년의사, 메디칼타임즈에 보도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수 변호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판결했지만, 이 판결을 초음파 이외의 의료기기로 확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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