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신탁으로 위탁자 지위 3자에게 이전해도 재산세는 실소유주가 내야"...상고심 결과 주목'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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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신탁으로 위탁자 지위 3자에게 이전해도 재산세는 실소유주가 내야"...상고심 결과 주목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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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담보신탁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자가 승계하는 의무 - 이응세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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