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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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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