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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채무불이행 인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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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채무불이행 인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된다고 볼 수 없어 -2022.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