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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그래프를 사용해 성분을 표기한 방식을 따라 했다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바른이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이투데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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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2022.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