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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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2022.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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