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강관 제조ㆍ판매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통보일을 종기로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이 원고를 대리하여 판매중지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리걸타임즈] [행정]'직접생산 위반 여부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통보때까지' 조달청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위법 -2021.11.17

이전글

[판례평석] 해외 현지법인에 장기간 근무시킨 것은 전적일까 -김경수 변호사 [매일노동뉴스]

2021-11-18

다음글

[알아야 보이는 법(法)]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 김보라 변호사 [세계일보]

2021-11-1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