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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바른의 박성근 변호사가 수산물 가공업체 보양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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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로펌의기술] ‘중국산 미역’ 의심 푼 오뚜기… 발로 뛴 법무법인 바른, ‘무혐의’ 입증했다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