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근저당권을 담보권으로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 변제받을 수 있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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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근저당권을 담보권으로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 변제받을 수 있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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