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근저당권을 담보권으로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 변제받을 수 있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근저당권을 담보권으로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 변제받을 수 있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