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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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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