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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범위 '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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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범위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