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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자 법률신문에 “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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