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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조선을 통한 구매는 원가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대법원 결정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대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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