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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로펌(법무법인)마다 올 들어 가장 바빠진 팀을 물어보면 공정거래팀을 꼽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히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법무법인 바른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최근엔 세부 분야별로 정평이 나 있는 베테랑을 잇달아 영입해 내공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바른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퀄컴의 1조원대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서혜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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