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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대 청년 창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를 찾았다. 조금이라도 싸게 공사를 하고자 기술자와 직거래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가 올린 글을 보고 그를 만나 구두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는 철거작업만 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A는 1천5백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A : 이 사례는 인터넷 물품 사기의 진화된 형태다. 직접 만나 거래를 하면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기를 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B의 실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제기해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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