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김한용 변호사는 키코(KIKO)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손실액의 70%를 인정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 판결에서는 기업 손실액의 20~50%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 최대였음에 비하여, 본 판결에서는 기업 손실액의 70%가 인정되어 사실상 첫 승소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액의 60~70% 반환해야"
4개 기업에 136억원 돌려줘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