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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일선 초등학교와 방과 후 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 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강사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 회사는 위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2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제1심은, 원고 소속 강사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강사의 근무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강사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강사의 수행업무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수업내용은 원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한 강사가 학교의 결재 하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강사는 원고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원고가 강사에 대하여 계약해제 이외에 징계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강사가 노무제공의 보수로 받는 수수료는 강사가 모집한 학생의 수에 비례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강사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29768).    
  대법원은,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0356).     
 
3. 판결 의미
  이 사건은 방과 후 학교 강사가 파견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방과 후 학교 교사가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파견업체에서 강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강사들이 모집 학생의 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근로의 대상이라기보다 수익의 분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사들은 겸직이 허용되어 상당수의 강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깊이 있게 변론을 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법리검토를 마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특정 직군의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