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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자산운용㈜이 LCD-TV 등 전자제품의 한국 내 제조 및 일본으로의 수출·
판매사업을 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정한 금 150억원의 펀드(‘GS 헤르메스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에 대한 설정, 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제반 관련 법규 검토, 일본 로펌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일본 법률 이슈 검토, 한국 SPC 및 일본 SPC 설립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