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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조성하는 복합 문화 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법인세법상 특수 목적회사(PFV)를 설립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외자 유치 협상 및 계약 업무, 자금 차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협상 및 계약 업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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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의 경영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