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반월당 지하철역 건설을 위한 민자사업 관련 삼성물산 등 4개 건설사의 대구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있어 대구시를 대리하였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한 지하철역 건설은 IMF 사태 직전 3, 4년의 공기를 예정하고 시작되었으나 IMF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배 이상 늘어 났고 그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이 증대된 공사대금 64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 사건은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주로 관련된 것으로 동 중재사건을 통하여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건설사측에 있음이 선언되었고 대구시는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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