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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조선시대와 의용민법시대를 중심으로 -” 라는 논문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청파법학 제1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 등 제사용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