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라는 논문이 저스티스 2015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김도형 변호사,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Law & Technology, 2015)

2015-08-20

다음글

이종범·박동열 변호사,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5)

2015-03-24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