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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라는 논문이 저스티스 2015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