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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경제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규모면에서나 사업단계면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적인 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 법률적인 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연구회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 구성원 각자가 수행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본 연구회는 각종 규제에 갇혀 있는 스타트업 회사가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진행합니다. 이렇게 집적된 연구 결과는 각종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차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