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어음(CP)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살보험금 사건에서부터 최근 독일금리 연계 DLF 사건, 라임 자산운용 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보험 관련 이슈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보험’ 관련 법률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3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금융보험법연구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보험법 연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기관 측이나 투자자 측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리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기보다는 바른 법률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옳다고 생각되는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바른의 창립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