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령 개정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의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감면에 포함되었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감면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에서 투입되는 예납금, 조사위원의 보수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도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간이회생의 적용 대상과 절차적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동] 근로복지공단 | 2020.05.04 고용노동부 | 2020.05.06 [도산] 법무부 | 2020.05.06 [금융] 금융위원회 | 2020.05.06 [조세] 국세청 | 2020.05.06 [기업법무] 국회입법조사처 | 2020.05.08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2-3476-5599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