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사전예방 차원으로 일시적인 공사현장 폐쇄, 또 주요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 면제계약조정 등이 가능할까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하며 코로나19 예방 또는 바이러스 퇴치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소비자유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국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 Circuit Breaker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회사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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