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면 손금산입 한도가 늘어나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데, 어떤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2/4분기 이후 급격한 기업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경영 유지를 위한 회생절차차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또, 사용자는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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