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면 손금산입 한도가 늘어나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데, 어떤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2/4분기 이후 급격한 기업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경영 유지를 위한 회생절차차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또, 사용자는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노동] 고용노동부 | 2020.04.22 고용노동부 | 2020.04.22 [도산] 법무부 | 2020.04.14 [금융] 금융감독원 | 2020.04.16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 2020.04.10 공정거래위원회 | 2020.04.02 [조세] 국세청 | 2020.04.22 국세청 | 2020.03.30 [기업법무] 금융위원회 | 2020.04.13 국회입법조사처 | 2020.04.17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2-3476-5599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