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코로나19 대응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경영 리스크를 대비할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바른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은 매주 뉴스레터 특별판 발행과 바른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쟁점 진단 △분쟁사례 분석  △유관기관 자료 △국내외 동향 등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소속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접촉자가 발생해 소독 등을 위해 기업이 휴업한 경우나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고객 또는 직원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까요?

코로나19로 자금 흐름이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지금, 파산에 이르지 않고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돌파구로써 기업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조차 감당할 여력이 안돼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8개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었을까요?

[노동]
중앙경제 | 2020.03.27 
고용노동부 | 2020.04.02   

[도산]
중소벤처기업부 |  2020.03.24
금융위원회  |  2020.03.24

[금융]
금융위원회 |  2020.04.06
금융감독원 |  2020.03.31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2020.03.06
공정거래위원회 2020.03.10  

[조세]
국세청 2020.02.05   
기획재정부 2020.03.17    

[기업법무]
기획재정부 2020.02.12    
국토교통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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