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원재료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기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으로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 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금융위원회 | 2020.06.25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 2020.06.19 [조세] 국세청 | 2020.06.24 국세청 | 2020.06.25 기획재정부 | 2020.06.26 기획재정부 | 2020.06.26 [기업법무] 국회입법조사처 | 2020.06.26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2-3476-5599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