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코로나와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사의 내부 지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불황과 이자 부담 증가가 겹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부터 개인의 생활을 지켜주는 법적 구제수단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하여 본의 아니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2-3476-5599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