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고 함)

ㄴ. 사건의 배경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피고 매장들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매장은 이를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습니다. 음저협은 위 재생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연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음원이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위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피고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판매용 음반'은 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파일은 복제물이 아닌 별도의 음반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증하며, 위 음원파일은 공중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정된 음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음원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할 당시 이 음반은 시중 판매가 아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건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음원의 성격은 구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공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