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바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1심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통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 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비록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면,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지분이 소급하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나마 취득하였던 공유지분 취득의 효과 자체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을 취득하는 순간 각 상속인은 자신이 (잠정적일지망정) 취득하였던 법정상속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이 있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다릴 것없이 곧바로 구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채택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대법원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면책시킨 경우 법적상속분에 상응하는 대납 세금을 구상할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무관한 절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선고 전 대법원은 바른이 주장해 온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을 선고하였고, 바른은 위 판결을 원용하여 기존의 주장을 강화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