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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2022.경 보유 주식을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했는데 600억 원 대 '회계분식'이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척이었던 전 대표이사가 상장을 위해 지인들을 재무담당자로 채용하여 회계분식을 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부도위기에서 경영에 다시 복귀한 뒤에도 회계담당자가 바로 퇴사해 버리고 전문성이 없는 회계담당자가 보고해 주지 않아 기존의 회계분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사인을 했습니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도 회계분식을 전혀 적발해 내지 못하였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실사를 했음에도 회계분식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는 회계분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는 회계분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분식' 및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단계의 대응 및 고발 후 검찰 수사대응까지 위임하였습니다.

2. 바른의 변론내용
금융당국 단계에서 '회계분식이 된 재무제표에 사인을 한 대표이사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금융감독원 문답,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백한 사실에 기초해 고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면 변론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대표이사였고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가 회계분식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발 이후에도 증거수집에 철저를 기한 결과, 전 대표이사가 경영권 장악을 위해 작성해 둔 서류를 추가로 발굴하고 의뢰인이 경영권을 잃었던 객관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한 참고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비로소 검찰은 의뢰인이 본건 ‘회계분식’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 바른을 찾아와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고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른을 믿고 신뢰한 결과, 금융당국이 600억 원대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고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어 회계분식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