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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10.경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설재 설치공사를 하던 중 낙상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채로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으로서 여러 인부들을 통솔하여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은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른은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쟁점과 바른의 역할
특정 작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부들이 팀을 이루어 건설공사현장에서 관련 작업을 수주하는 경우, 통상 위 인부들 중 가장 경력과 연륜이 높은 사람이 '십장(什長)'으로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십장(什長)이 체결하는 일명 '품떼기계약'은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품떼기계약의 혼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인부들을 통솔하는 십장(什長)이 산업재해보상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십장(什長)의 역할에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적인 측면과 종속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른은 ① 자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②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누가 하는지, ③ 노무제공의 대가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 원고의 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응답과 자료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의의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위 바른의 주장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써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과 품떼기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였다는 사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의 증명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당시 현장을 재구성하여 실체적인 근로관계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바른의 역량 덕분에 원고는 제1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