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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을 추가 결정·고지받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A(원고)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2.경부터 동업자들과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2018. 4. 4.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2018. 4. 12. 위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19. 11. 20.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86억 원에 매도하는 한편, A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들은 2019. 12. 11. 주식회사 B에 장례식장 영업 일체를 32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60%)에 해당하는 1,865,370,000원(이 사건 분배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영업권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A가 신고한 86억 원에 이 사건 분배액을 가산한 10,465,47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9. 7. 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기각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A는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추가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4구합66748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A가 이 사건 조합과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왔고, 이 사건 영업권을 처분하려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 주체는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며,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권 양도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으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원칙상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A에게만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A에게 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 경위, 각 소유 관계 등을 상세히 밝히고, 과세실무례와 하급심 선례를 원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그 양도 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A에 대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소득세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한 올바른 해석에 따라 조합의 영업권 양도와 개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별개의 거래로 인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고, 사업용 부동산과 영업권 양도 시 과세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사업장 과세의 형평성 원칙을 확립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