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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사 및 시행사

ㄴ. 사건의 배경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완공된 아파트의 모습이 다르므로 분양사 및 시행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인근에 변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분양사 및 시행사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ㄱ. 분양 광고에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적이 없음.
ㄴ. 분양사 및 시행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공고,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 광고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음.
ㄷ. 분양사 및 시행사는 고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작출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 의해 이미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의 내용을 원용한 것에 불과함.
ㄹ. 변전소는 신축 아파트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의 생활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음.
ㅁ.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한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는 없음.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신축 아파트 관련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법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