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3.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의 내용,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바른은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소송 내용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며 여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비해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진지한 반성, 개선의 가능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양형사유를 충실히 변론하였으며, 제1심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직업 선택 및 사회생활에 있어 크나큰 불이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른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등을 면제∙미부과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삭제되고 형량이 강화되었고, 이후 법원도 해당 범죄에 대해 점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인정되는 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제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양형사유에 관해 충실히 변론한다면 제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