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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경 조약돌 형태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losed System Vaporizer, CSV)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합니다)을 출시하였고, 피고는 2023. 8.경 조약돌 형태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합니다)을 출시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원고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피고 제품을 구성하는 카트리지, 기기는 원고 제품을 구성하는 카트리지, 기기와 호환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나.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및 바른의 반박
원고 제품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제품이고, 원고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는 형태도 아닙니다. 이를 의식한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원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유명'한 '상표'로 기능한다는 전제하에 위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거나 원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는 전제하에 위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주장,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호환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짜 놓은 프레임에 말리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에 충실하게 원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국내에 원고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기에 원고에게 위 (가)목 또는 (파)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이 없음을 상세히 입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은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수요자 설문조사를 설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24. 바른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고 바른이 제시한 증거를 핵심적인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가합42497 판결). 이때, 법원은 피고 측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는 인용하면서, 원고 측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를 배척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경쟁사의 제품 형태가 자사의 제품 형태와 유사한 사정 또는 경쟁사의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호환 가능한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