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면서, 피고가 해당 토지에서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원고들이 추가적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후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면서 원고들은 추가적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추가적 법인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위 추가적 법인세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가 애초에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어서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피고 담당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 만약 무권대리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원시적 불능이나 무권대리 등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부동산 매매의 중개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정의 계약서 기재를 요청하였다가 위 계약서 서두의 문구를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는 객관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 담당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심지어 피고는 1심에서 해당 담당자는 계약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사업 진행에 따라 막대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된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 종중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3. 3.경 E회사에게 X 토지를 1,7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850억의 낮은 가격에 X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은 A 종중을 대리하여 ①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 진행 과정에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시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출석한 경우, 위임인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160매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두약정을 계약서의 서두 문구나 관련자들의 증언, 제반사정 등에 기초하여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구두약정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들에도 참고가 가능한 판결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판결은 원시적 불능 여부와 대리권의 존부 판단에 관해서도 기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용균, 박상오 변호사
2024. 04. 17
금융송무
증권
M&A/기업지배구조
[금융·민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국내 중견기업 대표이사
ㄴ. 사건의 배경 :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피고와 상장회사인 A회사 주식 일부를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A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피고에게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사정변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A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사정변경을 주장할 수 없고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A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공시자료를 시간 순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원 · 피고 사이에 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부터 목적까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피고는 A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최근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추세에 있어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회사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최진숙, 김도형, 최경진 변호사
2024. 04. 17
행정소송
헌법소송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에 지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A
ㄴ. 사건의 배경 : A는 재림교 신자로서, 재림교의 교리에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성수하여, 직장ㆍ사업ㆍ학교 활동 및 시험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21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신입생 선발에 지원하였으며, 면접일정이 토요일 일몰 전에 지정될 경우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한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은 A의 1단계 합격을 통지하면서,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남대 총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는 2021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았고, 전남대 총장은 A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제1심법원은 ‘면접 순번의 변경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시험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가 주장한 ‘격리 후 면접’ 방식은 A가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도 면접절차의 형평성ㆍ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A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로서, 이 역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A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결국 전남대 총장이 위법하게 A의 면접일정 변경신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전남대 총장)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된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전남대 법전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지필고사와 달리 이 사건의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A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으며, 면접평가 응시자들은 모두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A가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대 총장이 A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A의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A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피고(전남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격리 후 면접’ 방식이라는 대안이 입시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A의 종교적 신념(양심)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고사와 모 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시험의 선례 및 종교적 사유로 시험일정의 변경을 허용하는 국내ㆍ외 입법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를 선택하지 않은 피고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또한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은 재림교 신자인 A와 같은 입학지원자로서는 토요일에 시행되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전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가 주장하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공익과 원고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으로 촉발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A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이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재림교 신자들이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진행되는 지필시험 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사법시험계획공고, 헌법재판소 2023. 6. 20. 선고 2021헌마171 결정-간호조무사시험 시행계획공고).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하여, 지필시험과 면접평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면접평가의 시험일정 변경이 보다 용이하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감안되었으므로,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면접평가에 대한 시험일정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간접차별(다수의 집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정 집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고, 무작위로 지정되는 면접일정에 대하여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가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진 최초의 판결이며, 시험일정 변경 청구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로서,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행정청이 부담하는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민경찬 변호사
2024. 04. 17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시행사
ㄴ. 사건의 배경 :
1) 채권자는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이고, 의뢰인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0억 원을 PF대출받으면서 의뢰인의 대표이사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동시공사 B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시공사가 책임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자,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 및 담보권을 양수받았습니다.
3) 이후 시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질권을 실행하여 의뢰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 1심은 ①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②시공사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시공사가 의뢰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시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나아가 2심은, 시공사가 의뢰인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 ②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에만 따랐을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고경희, 서호석 변호사
2024. 03. 19
재건축 재개발
[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연립들을 헐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재건축조합은 2008. 7.경 N종합건설과 사이에 시공사에게 신축 아파트 30세대 중 20세대를 제외한 1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2015. 5.경 완공되었으나 N종합건설이 당초 근린생활시설 자리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장기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채권자들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외 재건축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자, 2014년부터 채권자들의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신청이 계속되어 여러 건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2. 3.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등기절차에 위반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에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들을 위하여 ①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등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바, 이와 달리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위법하다 ②소외 재건축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촉탁에 의한 소외 재건축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 ③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심 법원은 2023. 6. 22. 바른의 담당변호사의 위 ②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5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 일괄하여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사안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아직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등기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경료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다며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 재건축조합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4. 1. 8. 재항고가 각하되어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구 도시정비법 제56조(현행 도시정비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의한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었고, 관련 등기선례 등도 이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법 문언에 충실하게 구 도시정비법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전고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사안의 경우도 그러하였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기존의 담보권등기 등이 그대로 전사되게 되는바, 이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전고시를 장기간 미루며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 왔는데, 사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폐단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변호사
2024.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