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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에 지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A

.  사건의 배경 :  A는 재림교 신자로서, 재림교의 교리에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성수하여, 직장ㆍ사업ㆍ학교 활동 및 시험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A2021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신입생 선발에 지원하였으며, 면접일정이 토요일 일몰 전에 지정될 경우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한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은 A1단계 합격을 통지하면서,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면접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남대 총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2021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았고, 전남대 총장은 A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  1심법원은 면접 순번의 변경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시험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가 주장한 격리 후 면접방식은 A가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도 면접절차의 형평성ㆍ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A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로서, 이 역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A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결국 전남대 총장이 위법하게 A의 면접일정 변경신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56661 판결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전남대 총장)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된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전남대 법전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지필고사와 달리 이 사건의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A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으며, 면접평가 응시자들은 모두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A가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대 총장이 A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A의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남대 총장의 A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피고(전남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격리 후 면접방식이라는 대안이 입시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A의 종교적 신념(양심)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고사와 모 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시험의 선례 및 종교적 사유로 시험일정의 변경을 허용하는 국내ㆍ외 입법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를 선택하지 않은 피고의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또한 면접일정 변경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은 재림교 신자인 A와 같은 입학지원자로서는 토요일에 시행되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전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가 주장하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공익과 원고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으로 촉발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A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이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재림교 신자들이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진행되는 지필시험 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사법시험계획공고, 헌법재판소 2023. 6. 20. 선고 2021헌마171 결정-간호조무사시험 시행계획공고).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하여, 지필시험과 면접평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면접평가의 시험일정 변경이 보다 용이하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감안되었으므로,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면접평가에 대한 시험일정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간접차별(다수의 집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정 집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고, 무작위로 지정되는 면접일정에 대하여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결과적으로불이익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가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진 최초의 판결이며, 시험일정 변경 청구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로서,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행정청이 부담하는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민경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