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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법무법인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회장 강훈)가 ‘금융보험법연구’ 를 발간하고 9월 5일 금융보험법연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보험법연구'는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가 그간 수행∙연구한 금융보험 사례 중 기업이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을 정리해 발간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KIKO사건, CD금리 담합사건, 개인금융정보의 국외이전, 경영권 분쟁 등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매뉴얼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수행 또는 연구 중인 금융보험 사례를 매월 공유하는 바른 내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금융보험법연구회 강훈 회장은 “이번 책 발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험 관련 분쟁을 중립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며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책 발간을 계기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보험 분야에 바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보험법연구회 연구위원인 김도형(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의 ‘P2P금융의 규제와 전망’ 주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이 P2P 금융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변호사는 “최근 국내 P2P 금융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P2P 금융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중위험∙중수익’이라는 투자상품의 특성을 주지시키고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을 두되 업무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이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여 P2P 금융업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