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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


ㄴ. 사건의 배경 : 검사는, 중국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X 업체가 언급된 적이 없고, X 업체는 위 뉴스로 보도된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C의 사업장에 찾아가 위 뉴스 기사 링크와 X 업체의 간판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C에게 “피해자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해서 방송에 나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C 등 5명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X 업체가 위 뉴스에서 다루는 회사인 것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2고단3542 판결


3. 판결의 근거


①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C 등 5명이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뉴스에 X 업체나 B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X 업체가 방송에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방송에 나온 중국산 제품을 X 업체에서 Y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방송에 나온 중국산 제품이 B가 판매하는 Y 제품과 같은 것인지 여부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C 등 5명에게 “X 업체가 방송에 나왔다”고 말하였음을 전제로 더 이상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업계 전체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등 5명에게 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설령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C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A가 “B가 판매하는 Y 제품이 방송에 나온 중국산 제품과 같은 제품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허위의 인식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Y 제품에 관한 세관의 조사결과 통보를 증거로 제출하고, B가 판매하는 Y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운영자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설령 A가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백종덕, 심현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