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자문 및 송무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W사는 2019년 11월 11일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상표 ""(이하 '본건 상표')를 출원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한편, J사는 본건 상표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20년 1월 상표 "우리할매떡볶이" 등(이하 '의뢰인 상표')을 사용하는 제1호 가맹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약 350개나 되는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사는 2023년에 J사를 상대로 본건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의뢰인 상표의 사용금지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J사가 W사의 본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J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본건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의뢰인 상표가 본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 (2)본건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어 본건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및 (3)의뢰인 상표에 본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며, 어느 모로 보나 J사가 본건 상표권을 침해한 바 없음을 입증하였고, 특히 매우 다양한 논거로 의뢰인 상표와 본건 상표의 비유사를 설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의 대부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이고 이에 대한 법리도 충분히 집적되어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일한 두 비교대상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판단 주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판단임을 방증합니다. 본건의 경우, W사는 나름의 논리로 의뢰인 상표와 본건 상표의 유사를 주장하였으나, 여러 상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바른은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그 두 상표의 비유사를 증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9일 바른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여러 이유를 들어 의뢰인 상표가 본건 상표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고, W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가합47495 판결).
□ 담당변호사: 고영한, 최진숙, 정영훈 변호사
2024. 02. 21
행정소송
사학컨설팅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바른은 S국제학교 유아 3세 반(Pre-Kindergarten 3)에 재학 중인 만 4세 장애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해 아동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외부 치료 일정으로 오후에는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 측에 ①자비로 보조교사(TA)를 고용하여 피해 아동의 수업 중 돌발 행동을 관리하겠다고 요청하고 ②소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학교 측에 호전 경과를 상세히 알렸으며 ③학교 측에 외부 치료 일정은 발달 장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휴학 중인 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피해 아동에게 자퇴를 강요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이에 바른은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S국제학교 교장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및 S국제학교 교장들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1. 1. S국제학교에게 교장들을 징계하고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검찰총장에게 교장들을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국가인원위원회는 S국제학교가 ①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 및 피해 아동의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교사(TA)의 동행을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이며 ②보조교사(TA) 동행 불허 행위는 동시에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위원회는 S국제학교 및 교장들에 대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장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해 아동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3가지(수업 중 돌발행동, 소변 문제, 외부 치료 일정)로 분류하고 각 어려움에 대하여 피해 아동 측에서 각 어떠한 대안을 제시 했는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피해 아동 측이 제시한 대안 및 설명(자비로 TA 고용, 병원 치료, 외부 치료 일정의 불가피함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 교장들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피해 아동의 복학을 거부하고 자퇴 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른은 피해 아동 측과 S국제학교 측이 주고 받은 방대한 분량의 메일, 상담, 화상 회의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S국제학교 교장들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선 학교는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장애 학생들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권 및 수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는 그와 같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대한 사안으로서, 국제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학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담당변호사: 박기태, 한승엽, 백지원 변호사
2024. 02. 21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인한 임시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고 주장하는 A 종중(피고)
ㄴ. 사건의 배경 :
1) A 종중은 B회사에게 물류단지로 개발이 예정된 곳에 위치한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8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X 토지는 사실상 종중의 유일한 재산으로, 물류단지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 B회사 외의 여러 회사들이 A 종중과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종중의 종원들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측(前 회장 C씨 등)과 반대하는 측(現 회장 D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A종중의 前 회장 C씨는 종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 10. 경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소집통지문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임장의 제출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하거나, 참석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그 종원이 직접 임시총회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 측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임시총회 개최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시총회 당일,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종원인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참석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투표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총회 위임장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였고,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각 위임장 1매마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 투표용지에는 ①찬성 또는 반대 표시 ②투표자의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모두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4) 임시총회를 개회하자마자 사회자 선정 등의 이유로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前 회장 C씨가 투표 개시로부터 52분 만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한 후 찬성 측은 투표함 입구를 막았습니다.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막은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 측이 여러 장의 위임장 및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려고 하자 찬성 측이 이를 막으며 다시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나, 위 서류봉투를 투표함 위에 올려놓고 그 전체를 테이프로 감싸서 투표함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그대로 투표함에 부착되었습니다.
5) 대관시간 만료 등을 이유로 C씨는 임시총회 다음날 개표를 진행하였고, 개표 결과 찬성 217표, 반대 56표, 무효 16표로 각 분류되어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A 종중은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103매 및 위임장 57매는 출석 및 투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D씨를 비롯한 반대 측은 2022. 1.경 임시총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A 종중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A 종중은 2022. 3.경 위 임시총회 결의의 반대파였던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B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A 종중의 자백으로 소송이 종료될 것을 우려한 B회사가 2022. 8. 8.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ㄷ. 1심 법원의 판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4. 선고 2022가합100014, 2022가합102294 판결) : 1심 법원은 ①A 종중의 前 회장이었던 C씨의 임시총회 종료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회의 진행이므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임시총회 결의 시 유효한 출석 종원 수의 확인은 결국 개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총 160매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되지 않고 ③그밖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대 측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B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나15210, 2022나15227 판결(항소심)
3. 판결의 근거
가. 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의 의결권 행사 방해의 점
항소심 법원은 위임투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측 종원들이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점, C씨가 정확한 투표종료 시간을 미리 고지한 적이 없음에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등 다른 종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투표가 종료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 반대 측이 위임장에 대해 투표용지도 다 교부받지 못한 점, 이전부터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는 종원과 찬성하는 종원이 나뉘어 있었던 점,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한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작성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던 반면, 반대 측이 미투입된 투표용지나 위임장을 넣으려고 하자 찬성 측이 다시 막은 점, X 토지와 같은 가액이 상당한 중중 재산의 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남은 대관시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찬성 측이 반대 측에서 이미 작성한 투표용지의 투입을 막을 급박한 필요성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위임장의 개수가 상당하여 그것이 개표결과에 반영될 경우 이 사건 안건의 부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일부 종원의 정당한 투표행위 내지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항소심 법원은 ①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접수처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가 표기된 미투입된 반대표 95매는 결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미투입된 위임장 57매는 찬성 측의 방해, 위임장에 기한 대리투표의 방식 및 절차에 비추어 반대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을 접수처 직원에게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제출하기 위해 총회 접수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령 반대 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에 대해 일부러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도 투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종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총회 행사장에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며, 종중 규약상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만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는 점, 총회 행사장 내에서 폐회 이전에 투표함에 부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역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③ 미투입된 투표용지 중 반대표 95매를 제외한 나머지 8매의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 종중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3. 3.경 E회사에게 X 토지를 1,7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850억의 낮은 가격에 X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은 A 종중을 대리하여 ①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 진행 과정에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시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출석한 경우, 위임인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160매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종중, 교회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총회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철규, 박성호, 손주영 변호사
2024. 02. 21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원고를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02. 9.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3. 24.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자이고, 피고들은 2011. 3. 25. 그 인접 토지(‘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인바, 피고들 소유 건물 담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일부분(‘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한 상태입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전 점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특히 피고들의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피고들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아래 바른의 주장 및 역할과 동일합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제1심에서 ①피고들의 전 점유자들은 2011. 3.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1. 3. 25. 소멸한 점 ②이 사건 계쟁 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인 2014. 3.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여, 위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유상거래로서의 매매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매수인 보호 필요성 내지 매도인 앞으로의 권리환원 방지 필요성 등을 무겁게 고려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점,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지 않은 판례들을 보더라도 우리 판례가 시효취득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점, 제1심 판단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장·적용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하급심 판례들이 그 해석을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도 확장·적용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시행 초기 의사주의를 취하던 의용민법의 영향이 잔존하여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시효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후의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사안을 통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급심 판결들의 혼란을 정리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유정민 변호사
2024. 02. 21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P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용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다음, 그 사업진행의 필요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도시개발법에 따라 형법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로 등재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체비지를 매수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시행대행사 대표(공동피고인 B)와의 협상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179억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70억 2,000만 원(공동피고인 A와 함께 사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로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70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1억 원, 32억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①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및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체비지 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②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업 진행의 필요상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사업권 양도대가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④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사업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⑤지역주택조합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음으로써 비로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변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의 잘못에 관하여 충분히 밝혔습니다.
3. 항소심 판결
항소심 판결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①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던 지위의 양도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의미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위 금원을 뇌물로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이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으며,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닌 이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③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A, B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과 달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민간이 주도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과 전반적인 진행 경과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실체가 있는 사업권의 양도가 허용될 수 있고,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의미, 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의미 등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영희, 이원근, 백창원, 김영승, 김소연 변호사
2024. 02. 21